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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김해시 소재 도축업자가 부산직할시로 반출하는 지육에 대해 경상남도지사가 냉장출고를 지시한 처분은 위법한가요?

Answer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5조와 지육관외반출규정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축장별 이용권역을 정할 수 있으며, 권역 외로 반출되는 지육은 냉장 출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는 부산직할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해시 소재 도축장에서 부산직할시로 반출되는 지육을 냉장출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도지사의 권한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부산직할시가 이용권역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관외반출로 간주되어 냉장 출고가 요구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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