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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증명 발급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서면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지만, 이는 예를 들어 재산세 납세증명서와 같이 행정청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급한 서류가 우연히 소유권을 증명할 때 이를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행정청에 소유권 증명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를 의무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증명 발급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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