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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는 단순히 규약의 형식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구성원의 직무 성질, 직종, 노동조합원의 구성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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