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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체협약에서 남녀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차별적으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효력이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르면, 같은 부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고 남녀를 차별하여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정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효력이 없으며, 남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정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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