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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석채취허가 시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부과된 경우, 그 조건은 유효한가요?

Answer

토석채취허가에 허가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부과한 경우, 허가기간을 정한 부분은 기한의 부관으로 유효하지만, 재허가 불가능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재허가 불가능 조건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으로 볼 수 없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그 조건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산림법 제90조의2에 따른 허가 처분의 성격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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