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택시운송사업회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 면허받은 차량의 운행권을 양도한 것이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6조의 면허명의 대여금지규정에 위반되나요?
Answer
택시운송사업회사가 주식 양도의 형식을 취해 택시 운행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양도대금을 받고 차주들이 차량을 직접 관리하며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고, 명의자에게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6조에 위반됩니다. 이 법은 타인에게 명의만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면허명의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