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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주택자들이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이는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는 분할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토지가 분할되면 각 특정부분의 소유자가 될 수 있으며, 지상경계에 관한 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는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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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이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