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이를 이유로 분할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토지 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은 소관청이 대한지적공사에 대행을 맡길 수 있으며, 지적법 제17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 대한지적공사가 건물이 있어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관청은 지적법 제28조에 규정된 감독권을 행사해 지적측량을 완료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지적측량성과도가 없음을 근거로 분할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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