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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이 건물을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의2에 따르면, 건물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될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유흥음식점으로 무단 사용했더라도, 소유자가 이를 방치하고 명도집행이나 당국에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유자가 몇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해도, 계약을 갱신하고 오랜 기간 영업을 방치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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