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이 무효일 때,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을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판결 이행에 해당하나요?
Answer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한 송달을 결여하여 무효로 판결된 경우, 이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한 송달을 한 후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등의 처분에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이 판결의 주된 내용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은 이를 이행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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