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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로 다른 업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노동조합에서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다양한 업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산업별 연합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설립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허용되며, 이는 기존 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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