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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할 때,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 2인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수용재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법원은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로 표시하고, 공탁원인을 채권자의 수령거절로 기재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보상금의 절반만이 공탁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2분의 1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 앞으로 공탁된 것이므로 해당 보상금의 공탁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토지수용법 제65조에 따라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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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할 때,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 2인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수용재결은 어떻게 처리되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