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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폐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폐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일 규모의 토지구입비와 건축비가 보상금의 합계보다 많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상금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도저히 추가로 투입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할 정도에 이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폐업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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