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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일부 매립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법적 규정에 따른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면세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전체 매립지에 대한 매립비용을 자신의 사업 일환으로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한 전체 매립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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