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현역병입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병무청장이 자신이 한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다시 한 것이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가요?
Answer
행정청이 자신이 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역법 제67조에 병무청장이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병무청장이 스스로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한 것은 무권한자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