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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받은 주택을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분양받은 자가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으로 허가받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한 경우에는 그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상시 거주 여부는 국민주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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