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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도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토지를 양도한 자'는 단순히 기업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토지를 양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용재결에 의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규정이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토지 제공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수용재결에 의해 토지를 수용당한 자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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