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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도 취득세 중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경영 악화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는 취득세 중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인은 대출금을 통해 사옥을 매수하여 2년 가까이 사용했으나, 대출금 상환의 압박 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따르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사건에서도 해당 규정에 따라 중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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