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약사의 면허는 무조건 취소되어야 하나요?
Answer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약사에 대해 면허를 무조건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사법 제71조 제1항의 취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약사라도 그 범죄 행위의 내용과 제반 정상을 검토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 면허 취소 여부는 단순히 형의 선고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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