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설대여회사가 중기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시설대여(리스)한 경우, 중기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중기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등록 명의자이지만, 지방세법 제105조와 그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사실상 중기를 취득한 자도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시설대여(리스)와 같은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 중 중기를 사실상 취득한 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양자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대여시설이용자가 중기를 직접 구입하고 명의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대여시설이용자가 중기를 사실상 취득한 자로 인정되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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