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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단전등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단전, 단수, 단전화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Answer

건축법 제69조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전, 단수, 단전화 조치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행해지는 사실상의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전기, 수도, 전화 등의 공급을 중단하는 기관에 의뢰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해당 조치는 건축주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일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전, 단수, 단전화 조치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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