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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나빠진 근로자가 저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계속 근무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건강 악화를 초래하고, 근로자가 저혈압과 전신 쇠약 증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중증 간질환이 의심되더라도,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질병을 악화시켜 심폐기능정지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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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나빠진 근로자가 저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계속 근무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