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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도로대장을 정리하는 행위가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도로대장을 정리하는 행위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도로대장은 도로가 지정된 후 작성 및 비치되는 것으로, 도로대장의 비치는 건축법상 도로 요건이 되지 않으며, 도로 지정 사실을 확인·정리하는 행위가 토지 소유자의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른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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