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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이 해산된 후 조합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이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이나 단체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조합 해산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국세나 지방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주택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하여 그 의무가 조합원들에게 승계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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