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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법령에 의한 제한에 해당하나요?

Answer

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중 공업지역에 속한 농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진입로의 부재로 공장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이 아니므로,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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