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인가 기준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규칙은 유효한가요?
Answer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인가 준칙인 지역별 교습수요 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 규칙이 객관적 합리성을 가진다면 해당 규칙은 유효합니다. 이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취지에 따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