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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하루에 나누어 연속 상영한 경우에도 국산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영화법 제26조와 영화법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 상영하려면 일정 비율로 상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산영화를 오전에 2~3회 연속 상영하고, 외국영화를 나머지 시간에 연속 상영한 경우는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 상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산영화를 매일 0.5일씩 상영하거나 상영 비율에 맞추어 상영한 것으로도 간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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