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이 자격 없는 주택조합원을 직권으로 제명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청은 자격 없는 주택조합원을 직접적으로 조합에서 직권으로 제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주택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인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주체인 조합 자체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직접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