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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급계약의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동일한 건설공사가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해 여러 도급으로 분할된 경우 각 도급금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진 도급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여러 사업자가 동일한 공사를 분할하여 도급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합산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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