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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에 따른 복직 후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나요?

Answer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에 복귀하고 임금차액을 지급받은 후,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임금차액이 지급됨으로써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률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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