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면역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자단기복무하사관이 전역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임용권자가 전역시킬 수 있나요?

Answer

여자단기복무하사관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더라도 전역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용권자가 전역시킬 수 없습니다. 여자단기복무하사관은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당연히 현역에서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신청을 통해 임용권자에 의한 전역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전역신청이 없을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자단기복무하사관이 전역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임용권자가 전역시킬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