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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규제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기준을 들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21조의3에 따른 규제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기준은 산림법 시행령 제110조 제3호에서 말하는 '임야의 이용목적'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임야매매증명 발급의 요건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규제구역에서의 거래허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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