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과 조합원들에 대한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인가요?
Answer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르면, 조합이 해산된 후 조합원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조합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처분입니다.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 처분은 그 자체로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부과처분은 조합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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