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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사 당시 건강에 이상이 없던 근로자가 이황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 후 고혈압 악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입사 당시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근로자가 이황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6년간 근무한 후 고혈압, 손발 저림, 발음 장애 등의 이황화탄소 중독 환자의 일반적인 임상 증상을 보이다가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해당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며, 피고의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 및 요양비 지급 청구 부결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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