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수가 면장에게 하천점용허가권을 재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천법 제10조, 제11조 단서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권은 도지사에서 군수로 위임되었으나, 군수가 이를 면장에게 재위임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적용되지 않으며, 조례로만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가 규칙으로 면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