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경우, 그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토지취득일로 의제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다면, 그 심의로 인해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와 그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심의기간과 유예기간 1년을 합산한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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