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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를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은 피해자 유족의 경우,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체당보험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주가 체당보험급여금을 청구하려면, 사업주가 보험급여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유족급여 거부처분이 확정된 후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체당보험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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