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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한 경우, 해당 영업이 대중음식점의 영업형태를 벗어난 것인가요?

Answer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가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대중음식점의 영업형태를 벗어난 것입니다.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와 제8조에 따르면,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더라도 손님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영업 형태는 일반유흥접객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라오케 설치 영업은 대중음식점업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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