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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허가된 의약품 명칭을 다른 의약품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보건사회부 고시가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건사회부 고시 제91-80호가 의약품 등의 명칭으로 이미 허가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 법률인 약사법에 그 근거가 없으므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약사법 제26조 제1항과 제7항에 의하면, 허가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하며, 동일한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적 근거 없이 허가를 거부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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