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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후행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선행된 허가유보처분에 대해 전치절차를 거쳤다면, 그 처분으로부터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후행 허가불허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에 스스로 재고할 기회를 이미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후행 처분에 대해 다시 전치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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