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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주지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주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 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반 수요자가 일견에 특정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 영업주체에 의해 계속적으로 사용되거나 강력한 선전과 광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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