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이 전으로 이용되는 경우, 전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 대지로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토지의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이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는 경우, 전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 지목이 대지인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과 토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전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이 전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