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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프장 시설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주민 반대로 인해 1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골프장 시설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민 반대와 같은 내부적인 사유로 인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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