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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차장의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시설들로 인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고압 변전탑, 클린타워, 지하도 출입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차량의 진입과 출입 시 좌우 전방을 주시하기 어렵고, 또한 인도 위에 많은 통행인들의 통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 정체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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