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선임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이 선임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이 대행자 선임명령에 근거하여 행사되며, 이는 가처분명령의 집행을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 제32조와 그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직무대행자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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