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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회사가 국내지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본국으로 철수한 후,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그 송달은 유효한가요?

Answer

외국회사가 국내지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본점 소재지로 철수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본점 소재지로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시도한 후에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의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조와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 경우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으며, 해당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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