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중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유휴토지로 간주되지만, 기준범위 내에 있는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도 유휴토지로 봐야 하나요?
Answer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준범위 내에 속해 건축물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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