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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호텔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 및 식당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광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관광호텔업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로,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종업원의 기숙사나 식당으로 사용된다면, 해당 부동산은 고정재산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대도시에서의 인구 유입 억제 목적의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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