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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종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인근 토지 매수와 기존 건물 철거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매수 후 곧바로 교회를 신축해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가 정당할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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