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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처분권자가 재심결정에 의해 변경된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나요?

Answer

재심결정에 의해 변경된 처분이 원처분권자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재심결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재심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에 따르면, 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심결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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